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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슴도치250
로맨틱한고슴도치25021.06.08

아파트 매도시 어떤 세금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로 주택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 해당합니다.

아파트매도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하나요?

그럼 양도세는 비과세일 경우 소득세는 어떤기준으로 납부금액 산정 되나요?

혹시 절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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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10%만큼 부과되는 양도지방소득세도 비과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 시 두 세금 모두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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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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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라면 지방소득세 도 없습니다. 소득세가 있어야 지방소득세도 발생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것은 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비과세 자체가 이미 절세가 다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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