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 ?
질문좀 드립니다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어서
관리 사무소랑 협의 하고 있는 중인데
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을 인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헌데 관리비를 정산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 오늘이라면
내일부터 입주시까지 부과되는 관리비도 입주전에
모두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직 등기 이전 전 입니다
오늘 관리비 납부를 모두 완납하고 한달뒤에 입주한다면
입주하기 전 까지의 한달치 관리비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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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아파트 마다 다릅니다.
관련 내용 보여달라고 하시고, 등기 치는 순간 관리비는 내는게 맞습니다.
선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구요.
그전 관리비도 법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소장이나 입대표들 양아치 엄청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