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낙찰받은 아파트등에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소등에서는 낙찰자에게 전용부분까지 지급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낙찰 후 명도 그리고 빠른 임대차등을 위한 것과 관리소로부터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대부분 관리소와 협의 하여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고 사용수익을 시작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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