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다면 계약당시 당사자간 의사를 추정하고, 일반인의 판단에 의할 때 합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공실상태에서 집 수리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했다면, 상대방 역시 그에 따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