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의젓한강아지118
의젓한강아지11821.06.02

아파트 잔금 전 관리비 누가내나요?

오늘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왔는데 공사한 기간 3월3분의1은 매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2 그리고 4월5월 저보고 관리비 부담하라고 하네요. 최악의 경우 법정다툼으로 갈시 재산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의 범위를 알아 보아야 하겠지만 백만원 상당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결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리 약정을 하지 않은 점에서 누가 모든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중개인의 제안 등에서 적정한 비율의 부담 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다면 계약당시 당사자간 의사를 추정하고, 일반인의 판단에 의할 때 합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공실상태에서 집 수리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했다면, 상대방 역시 그에 따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