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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딩고28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수집 차릴려고하는데
예를들면 비타민국수 같이 브랜드명을 하려고하면 상표법 제 33조 에 저촉되지않는 부분일까요?
비타민나무열매를 소스에 조금 써볼려고하는데 실제 비타민을 첨가하는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면 이런식으로 명시하여 메뉴를 팔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선행 상표를 누군가 등록했는지 상표권 검색(특허청 키프리스) 하신 후에 상호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예로 드신 비타민 국수의 경우 모두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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