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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4.18

중도금 이자 후불제 관련 문의입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에 대하여 이자 후불제로 한다고 하면 이자률 계산 시점과 언제 중도금을 내야하나요? 혹 중도금 낼 돈이 있을경우 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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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액의 10%계약금, 중도금 40 % ~ 60%로 이자 후불제, 입주공고 후 입주할

    때 잔금납부 합니다.

    중도금 이자는 중도금 납부시에 이자가 계산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 납부하고 3개월에 1회씩

    납부합니다. 대출하지 않고 중도금을 납부해도 되고 선납할인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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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차~6차까지 중도금이 진행되는데 진행될때마다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중도금을 자납한다면 이자납부는 안하셔도 됩니다. 각 차수에 맞춰서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대출진행을 한다면 크게 신경안쓰셔도 각 날짜에 맞춰서 은행에서 보통 신탁사로 입금이 됩니다.

    이자후불제는 잔금시에 전체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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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금에 해당하는 자금이 있다면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일정한 시기에 회차별 중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이자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하신다면 중도금 대출금과 이자는 잔금일(입주예정일)에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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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란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여 이자는 잔금일 즉 입주할때 담보대출을 실행해 중도금과 중도금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것 입니다.

    중도금 대출없이 4~6회차 중도금 납입이 가능한경우 대출없이 납부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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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매매대금납부시의 대금납부방법은 보통 계약금 10%는 자납으로 충당하고, 중도금60%

    (대출로) 4~6회 분납하고, 잔금30%는 잔금대출로 하게 됩니다. 중도금후불제는 중도금을 대출로 납입시 그이자를 납입유예하여, 매차수별 대출 이자는 향후 잔금납부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금납부시에 자금부담이 경과될 수 있지만 잔금시에는 한꺼번에 이자를 몰아내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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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 후불제란?
    중도금 대출 시 매달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납입 시기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를 나중에 잔금 납부시기에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해준 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잔금납부 시 함께 내는방법인데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매달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 당장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 중도금 이자 계산시점 : 중도금 대출일시

    하지만 한편으로는 입주 시기나 잔금 시기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니 큰 목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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