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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파리매138

쌈박한파리매138

무상샘플 수입 관련 회계처리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무상샘플 수입하여 그 수입재료를 가지고 다시 샘플을 만들어 거래처에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다른데서 찾아보니 견본비 / 잡이익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왜 견본비 / 잡이익으로 처리하나요??

이렇게 처리하는데에 근거가 있을까요??

회계기준이라던지... 어디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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