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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03.22
무상 샘플건을 거래처에 판매했을때 회계처리 방법 ?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상 샘플로 받은 물건을 거래처에 판매하게 되었어요. 이때 회계처리를

무상샘플의 실금액으로 상품 / 잡이익 처리하고 매출 처리하면 될까요?? 무상샘플건 매출이 발생한건 처음이라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인 것이며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실질에 따라 영업외수익 또는 매출액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무방합니다.

    무상샘플을 받을 경우, 상품/자산수증이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실제로 판매하였을 경우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시점에서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중요하지 않은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익과 원가를 인식하면 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받는 시점에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상 샘플로 받은 물건이면 재무제표 상에 상품 금액이 0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수량 관리만..)

    실금액으로 상품 / 잡이익 처리하는 것보다는, 판매액 전부를 미수금 / 잡이익 으로 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제품 매출하는 아이템을 무료로 더 받은 부분이 있어서 판매하시는 것이 라면 그냥 매출채권 / 매출 하셔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