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하고 환급받는다는 의미?
예를들어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사업소득 4,000만원을 지급했을때 3.3%를 환급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1. 그 의미가 사업소득자가 종소세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준다는 의미인가요?
2. 아니면 진짜 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준다는 의미이며, 타소득 합산 규모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
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자
에게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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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환급을 받는 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소득세보다 3.3%로 기납부한 세액이 많아 환급을받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리 납부한 기납부 3.3%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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