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
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자
에게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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