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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23.12.19

인건비 신고하고 환급받는다는 의미?

예를들어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사업소득 4,000만원을 지급했을때 3.3%를 환급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1. 그 의미가 사업소득자가 종소세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준다는 의미인가요?

2. 아니면 진짜 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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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준다는 의미이며, 타소득 합산 규모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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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

    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자

    에게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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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환급을 받는 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소득세보다 3.3%로 기납부한 세액이 많아 환급을받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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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리 납부한 기납부 3.3%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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