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공동창업 예정입니다.
동업자와 계약서를 쓰자 제안하니
동업계약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공증을 받을수있다는데
이런 법이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있어서 반드시 사업등록증이 발급 된 이후에 이를 작성하여야만 해당 계약서에 공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