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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차량사고와 관련해서 상대보험사측에서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구입비용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대출금과 이자부분까지 보상받는
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손해3분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의 범위는 멸실된 차량의 잔존가치+자동차를 운행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정신적고통(위자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차구입비용을 보상받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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