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소액 월세 신고 방법 여쭤봅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1억1500만원/2만원
이렇게 임차가 맞춰졌는데
따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한개 더 취득 예정이며
1억1000만원/5만원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액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야 한다면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를 안해야 한다면 얼마까지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된 오피스텔 입니다.
재산세는 상가분으로 나오긴 하네요
현 아파트1 오피스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