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투자를 시작해 현재 지방 소액 오피스텔을 두채 보유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채는 주거용 임대업으로 등록했고(주임사x), 한채는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등록했습니다. 비주거용 임대업인 세대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 일반과세자입니다.
1. 면세 주거용 임대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얻은 소득을 종소세 신고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소세 신고시 제가 얻은 소득 금액이 전부 자동으로 스크랩되어 나오고, 제가 경비 및 비용 등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발생한 소득을 싹 다 찾아서 입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비주거용 임대업 사업자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데, 이 부가세는 공제(경비?) 인정이 아예 안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EX) 해당 숙소에 들어간 집기, 가구 구입비나 공과금,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계약일 당일 지방 출장 경비 등
선한 영향력 주시는 전문가님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