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및 종소세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투자를 시작해 현재 지방 소액 오피스텔을 두채 보유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채는 주거용 임대업으로 등록했고(주임사x), 한채는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등록했습니다. 비주거용 임대업인 세대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 일반과세자입니다.
1. 면세 주거용 임대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얻은 소득을 종소세 신고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소세 신고시 제가 얻은 소득 금액이 전부 자동으로 스크랩되어 나오고, 제가 경비 및 비용 등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발생한 소득을 싹 다 찾아서 입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비주거용 임대업 사업자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데, 이 부가세는 공제(경비?) 인정이 아예 안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EX) 해당 숙소에 들어간 집기, 가구 구입비나 공과금,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계약일 당일 지방 출장 경비 등
선한 영향력 주시는 전문가님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건물분 감가상각비, 토지분 재산와
건물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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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한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대해서 안내가 나옵니다.
수입금액이 기재된 경우 비용에 대해서 입력하고 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매입세액공제 금액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세자가 스스로 수익과 비용을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2. 해당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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