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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158
강한불곰15824.04.06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들여ㅛ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절세를 알아보고자..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요청해서 받고있는데

지금 내고 있는 월세 같은 경우는 어느 항목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부가세,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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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그 대상이 아니고, 거주와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비용 처리가 금지되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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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만이 핑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월세가 사업장이 아닌 거주하는 곳과 관련된 것이라면 월세는 물론이고 관리비도 어느 세목에서도 경비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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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사업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한편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는 사업 관련한 임차료에 대한 공급

    가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로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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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으로 이용할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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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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