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사업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한편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는 사업 관련한 임차료에 대한 공급
가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로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