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부장 임기가 끝나가는데 후임 후보자가 없을 시
23.12.31.자로 노동조합 현 지부장(집행부) 임기가 끝이 납니다. 후임 지부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서적이나 질의회시집을 찾아보면,
[노동조합과-157, 2005.1.11.] 노조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노동조합 대표자의 3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며,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자 선출일까지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회사입장에서 후임 지부장이 없을 시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2.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임의로 몇 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후임 지부장이 없다면 임시로 비대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2. 임의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조합장 선출 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조합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 질의회시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장의 퇴임이나 임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습니다.
2.후임자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해당 지부의 규약이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지부장의 문제에 대해 회사가 신경쓸 일도 아니고 신경써서도 안됩니다.
2.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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