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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291
굉장한노루29123.12.26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가 끝나가는데 후임 후보자가 없을 시

23.12.31.자로 노동조합 현 지부장(집행부) 임기가 끝이 납니다. 후임 지부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서적이나 질의회시집을 찾아보면,

[노동조합과-157, 2005.1.11.] 노조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노동조합 대표자의 3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며,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자 선출일까지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회사입장에서 후임 지부장이 없을 시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2.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임의로 몇 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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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후임 지부장이 없다면 임시로 비대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2. 임의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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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조합장 선출 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조합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 질의회시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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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장의 퇴임이나 임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습니다.

    2.후임자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해당 지부의 규약이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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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지부장의 문제에 대해 회사가 신경쓸 일도 아니고 신경써서도 안됩니다.

    2.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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