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굉장한노루291
굉장한노루291
23.12.26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가 끝나가는데 후임 후보자가 없을 시

23.12.31.자로 노동조합 현 지부장(집행부) 임기가 끝이 납니다. 후임 지부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서적이나 질의회시집을 찾아보면,

[노동조합과-157, 2005.1.11.] 노조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노동조합 대표자의 3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며,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자 선출일까지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 임기 만료된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회사입장에서 후임 지부장이 없을 시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2.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임의로 몇 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