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 위원장 임기 만료및 조치
노조 위원장 정년을 되었지만 임기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2023년 12월31일 까지 조합원 규약에 명시 되어 있어서 임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대위원이나 조합원에 회의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임금협상이 끝나면 선거를 해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끌고 온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에서는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작년 11월 부터 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모든 선거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조합원은 2023년에 선거 위원장과 선거 위원회를 다 뽑아놓은 상태이고요 2023년은 자기가 임금과 다른 문제점을 다 해결하겠다고 억지 스런운 말과 행동을 한 상태입니다 18년이 넘게 위원장을 한 이사람이 선거권 위반이라고 볼수 있는지?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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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다면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이 없어지게 되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거를 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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