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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방49
태평한나방4924.01.22

프리랜서의 국민연금질문과 사업자질문입니다.

웹툰 프리랜서 종사자입니다.

총수입은 저작권료,웹툰고료 및 외주제작활동입니다.

위 활동으로 수익이 800~200이렇게 심하게 바뀝니다.

일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되어가는데요,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내게 되면 그때 국민 연금도 책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지역 가입자로 납부 예외로 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기업에 한번 다닌 기록이 있어요.)

재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달 부터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일들이 생겨서 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적절하게 진행한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할 때에 있어서 더이상 프리랜서 3,3%가 아닌 사업자로 계약 하는게 맞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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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3.3%가 아닌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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