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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2.11.30

블로그 작가(프리랜서) 간헐적 수입 - 국민연금 가입 문의

얼마전부터 프리랜서 블로그 작가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속 없는 프리랜서이고 간헐적으로 원고 의뢰가 오면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가끔 소액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는 달도 있고, 간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10년 이상 직작생활 기간에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되어 있었고, 퇴직후 소득이 없어지면서 부터는 납부유예였습니다.

[질문]

저처럼 소득이 아예 없거나, 한달에 몇만원씩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만약에 가입한다면, 소득이 없는 달에도 매월 일정액씩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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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별도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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