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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총새124
귀한물총새12421.11.19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며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부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업으로는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를 할 예정인데 세금 신고를 두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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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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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수입과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1회만 하면 됩니다. 2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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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하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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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후에 연말에 연말정산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신고시 연말정산시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3.3%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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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고,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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