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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한귤
새콤한귤24.03.10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LH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면 청년,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으로 신청을 받는데,

당첨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만족하면 추첨으로 뽑는건지, 아니면 가점제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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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한국의 정부 지원 주택으로,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됩니다. 행복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소득 수준: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2. 자산 보유 여부: 행복주택 신청 시 자산 보유 여부도 고려됩니다. 가구원의 보유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구성: 주택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의 수와 연령,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노인 가구나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주거 환경: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환경이나 주거 여건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지역별 우선순위: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가 높은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해당 시기의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기의 공고나 관련 정부부처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