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종합과세 대상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만기 후 ISA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후 다시 개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개인)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2.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이내
3. 계약기간은 3년 이상
4. 중도해지 시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따라서 ISA 계좌에서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금 인출 후 동일한 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재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