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3년만기후 아무때나 찾아도 비과세 유지인가요?
ISA 계좌 만들려고하는데요 비과세 기준인 3년만기후 아무때나 찾아도 비과세 유지인가요? 아니면 과세로 변경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3년이상의 만기를 유지하시는 경우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3년 후 어느 시점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 3년만기후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기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년만 지나고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혜택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부분만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종합과세 대상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만기 후 ISA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후 다시 개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개인)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2.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이내
3. 계약기간은 3년 이상
4. 중도해지 시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따라서 ISA 계좌에서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금 인출 후 동일한 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재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와 같은 경우 3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할 수도 있고 해지시에 비과세 혜택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계좌는 3년이 되시면 만기 해지를 하시거나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하기에
아무때나 찾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