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기간 3년 이상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시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을 초과한 소득에 대애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완전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ISA)를 만기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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