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했을 때 임차인은 1년과 2년의 거주를 모두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만료일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제가 청약 당첨이 되어 한달 전에알려주니 3개월 전에 알려줬어야 했다네요"이부분이 모호한데.....만료 한달전에 퇴거를 통보하신건지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에 통보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계약만료 한달전에 통보하셨다면 일단 묵시적갱신은 진행중이므로 계약종료일 이후에 다시 퇴거요청을하시고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이라면 2개월후 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당연히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겠지요?
도움되셨다면 꼭 추천 부탁드리며 댓글에 계약만료일과 한달전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달아주시면 정확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