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시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없이 상가 임차 후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었습니다.(최초계약 2017년)
10월 말경에 이사를 간다고 할 경우
1. 계약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3개월 전인가요 1달 전인가요?
2. 1번에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동안의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 10월 31일 이사 예정, 9월 1일 집주인 통보->12월 1일 해지 효력 발생 으로 10월 31일 이사했지만 11,12월분 월세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일때 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즉,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이러한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2.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지만 그 기간동안의 임대차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월세나 관리비등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후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때는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고 계시다면 통보하고 10월까지 월세내고 필요한 날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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