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없이 상가 임차 후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었습니다.(최초계약 2017년)
10월 말경에 이사를 간다고 할 경우
1. 계약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3개월 전인가요 1달 전인가요?
2. 1번에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동안의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 10월 31일 이사 예정, 9월 1일 집주인 통보->12월 1일 해지 효력 발생 으로 10월 31일 이사했지만 11,12월분 월세 납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