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핸드폰은로 pdf 저장을 했습니다.
분명 전자발급은 열람이 아닌 발급인데 워터마트에 열람용이라고 나오네요
법적효력을 위해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 문서가 필요한데 혹시 이유를 하시나요?
이유를 아신다면 발급용 문서를 pdf 저장이나 출력할수 있는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법적효력을 위해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 문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열람용은 발급 신청을 하실 때 신청 화면에서 발급용 과 열람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택 과정에서 열람용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가셔서 진행 과정에서 잘 살펴보시고 열람용이 아니 발급용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