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기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월세 인상요구?
1년주기로 계약하고 있었고, 계약만료는 4월3일인데 기존 월세는 45만원을 내고 있는데
오늘 3월 17일에 연락와선 대뜸 재계약 할 땐 4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 거의 2주 남기고 월세인상을 요구하네요 ;; 1~2달 전에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재계약 안 하고 집 알아보고 재계약 안 할텐데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원하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4월 3일이 만기인데, 3월에 통보해왔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법적으로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법규정을 임대인에게 잘 설득시키시고 종전의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규정은 지키라고 법이 존재하는 것이니,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이 말했어야 합니다.
현재 이대로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중 해당 계약을 원치 않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3개월의 기간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더 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고 2년 더 살수 있으나 기존 월세대비 5%까지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결론은
1. 월세 인상 거절 할수 있으나 그러면 집주인이 계약종료를 요청하여 3개월 안에 나가야 합니다.
2. 또는 월세인상을 수긍하고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2년. 다만 이 때 이것은 재계약(=신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2+2년 살수 있습니다. 최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개월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가 늦어져 효력이 발생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제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액을 반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비 및 새로 구하는집 비용과 증액월세를 계산해 보고 판단해 보셨으면 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2주 남기고 인상요구가 왔다면 기존 조건으로 연장된거기에 불응 하셔도 됩니다.
특히 현재거주지에 미련이 없고 나갈 생각하다면 다른 생각없이 법규대로 묵시적갱신 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셔야하는데 혹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여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에 매년 5%의 인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의 변동사항은 최대한 1달이전에 알려야하는게 맞지만 임대인들마다 제대로 알고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상세하게 문의하시고 계약서 안에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서도 연5%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전에 재계약 의사여부가 있엇는지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우선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얘기대로면 3월 17일 이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통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 전 이뤄집니다. 이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연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월세 인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근거로 월세인상 요구가 적법한 요구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그동안 월세인상이 없었던 경우 임대인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측 다 할 말은 있는 상태인 것이라... 주변 시세 대비 월세가 낮은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바를 일부 수용하여 적정 선에서 합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6만원정도로요. 부디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1년주기로 계약하고 있었고, 계약만료는 4월3일인데 기존 월세는 45만원을 내고 있는데
오늘 3월 17일에 연락와선 대뜸 재계약 할 땐 4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 거의 2주 남기고 월세인상을 요구하네요 ;; 1~2달 전에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재계약 안 하고 집 알아보고 재계약 안 할텐데요
2. 답변요지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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