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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도롱이153
깜찍한도롱이15323.03.17

재계약 기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월세 인상요구?

1년주기로 계약하고 있었고, 계약만료는 4월3일인데 기존 월세는 45만원을 내고 있는데

오늘 3월 17일에 연락와선 대뜸 재계약 할 땐 4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 거의 2주 남기고 월세인상을 요구하네요 ;; 1~2달 전에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재계약 안 하고 집 알아보고 재계약 안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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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원하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4월 3일이 만기인데, 3월에 통보해왔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법적으로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법규정을 임대인에게 잘 설득시키시고 종전의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규정은 지키라고 법이 존재하는 것이니,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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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이 말했어야 합니다.

    현재 이대로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중 해당 계약을 원치 않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3개월의 기간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더 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고 2년 더 살수 있으나 기존 월세대비 5%까지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결론은

    1. 월세 인상 거절 할수 있으나 그러면 집주인이 계약종료를 요청하여 3개월 안에 나가야 합니다.

    2. 또는 월세인상을 수긍하고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2년. 다만 이 때 이것은 재계약(=신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2+2년 살수 있습니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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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개월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가 늦어져 효력이 발생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제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액을 반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비 및 새로 구하는집 비용과 증액월세를 계산해 보고 판단해 보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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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2주 남기고 인상요구가 왔다면 기존 조건으로 연장된거기에 불응 하셔도 됩니다.

    특히 현재거주지에 미련이 없고 나갈 생각하다면 다른 생각없이 법규대로 묵시적갱신 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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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셔야하는데 혹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여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에 매년 5%의 인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의 변동사항은 최대한 1달이전에 알려야하는게 맞지만 임대인들마다 제대로 알고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상세하게 문의하시고 계약서 안에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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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서도 연5%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전에 재계약 의사여부가 있엇는지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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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우선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얘기대로면 3월 17일 이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통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 전 이뤄집니다. 이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연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월세 인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근거로 월세인상 요구가 적법한 요구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그동안 월세인상이 없었던 경우 임대인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측 다 할 말은 있는 상태인 것이라... 주변 시세 대비 월세가 낮은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바를 일부 수용하여 적정 선에서 합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6만원정도로요. 부디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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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1년주기로 계약하고 있었고, 계약만료는 4월3일인데 기존 월세는 45만원을 내고 있는데

    오늘 3월 17일에 연락와선 대뜸 재계약 할 땐 4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 거의 2주 남기고 월세인상을 요구하네요 ;; 1~2달 전에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재계약 안 하고 집 알아보고 재계약 안 할텐데요

    2. 답변요지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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