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1년주기로 계약하고 있었고, 계약만료는 4월3일인데 기존 월세는 45만원을 내고 있는데
오늘 3월 17일에 연락와선 대뜸 재계약 할 땐 4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 거의 2주 남기고 월세인상을 요구하네요 ;; 1~2달 전에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재계약 안 하고 집 알아보고 재계약 안 할텐데요
2. 답변요지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