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은 5월 31이나
집주인으로부터 4월 9일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단, 계약서상 1년단위로 재계약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5백에, 320,000원 월세 오피텔인데,
보증금을 5백으로 낮추고, 월세를 481,000원으로 올린다며 재계약 여부를 묻고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그냥 이사를 가고 싶지만, 좀 갑작스럽기도 해서..
-임대계약은 1년이라고 해도 지난번 재계약일 기준 2년까지 기존 금액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임대비를 올린다는걸 고지를 늦게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