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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캥거루291
뽀얀캥거루29124.04.09

집주인이 재계약 두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월세를 올리겠답니다.

계약 만료일은 5월 31이나

집주인으로부터 4월 9일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단, 계약서상 1년단위로 재계약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5백에, 320,000원 월세 오피텔인데,

보증금을 5백으로 낮추고, 월세를 481,000원으로 올린다며 재계약 여부를 묻고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그냥 이사를 가고 싶지만, 좀 갑작스럽기도 해서..

-임대계약은 1년이라고 해도 지난번 재계약일 기준 2년까지 기존 금액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임대비를 올린다는걸 고지를 늦게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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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니다. (단, 최초 1년계약일 이후 첫 갱신시에는 성립X, 법적최소기간에 따라 연장은 가능) 질문에서 해당 기간을 지나 조건 변경을 말했다면 이는 거절하시면 되고, 거절하였다고 해서 바로 퇴거를 하거나 만기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성립가능한 (최초 2년이상 거주)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계약이 이미 연장되었음을 주장하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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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으로 인정됩니다. 5월31일이 최초계약으로부터 2년이 되는 때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사이에 계약종료나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에 들어간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다시 2년후 종료시점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3년째라면 아직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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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요번에는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임대인께 설명을 잘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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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미만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니

    집주인의 요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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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계약은 1년이라고 해도 지난번 재계약일 기준 2년까지 기존 금액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비를 올린다는걸 고지를 늦게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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