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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노린재257
우람한노린재25722.05.20

월세 계약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월세 증액 요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거주 중인 1년 짜리 월세 계약이 익월 초에 만료 예정으로,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계약 관련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료 약 50일 전 쯤인 지난달 중순, 제가 먼저 재계약 가능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연장하시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 걱정마시죠' 등의 답변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알게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재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임대인은 이후 아무 답장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 조건 하에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로 선심 쓰듯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월세를 5% 증액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1. 저는 증액을 한다면 재계약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 제가 증액을 거절하고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그 외 제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무엇이 있나요?

예) 만약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 비용 청구 등등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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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대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바 없기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달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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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 증액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해지를 할 수 없으니 이사비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지에 동의하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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