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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노린재257
우람한노린재257
22.05.20

월세 계약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월세 증액 요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거주 중인 1년 짜리 월세 계약이 익월 초에 만료 예정으로,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계약 관련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료 약 50일 전 쯤인 지난달 중순, 제가 먼저 재계약 가능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연장하시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 걱정마시죠' 등의 답변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알게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재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임대인은 이후 아무 답장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 조건 하에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로 선심 쓰듯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월세를 5% 증액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1. 저는 증액을 한다면 재계약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 제가 증액을 거절하고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그 외 제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무엇이 있나요?

예) 만약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 비용 청구 등등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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