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2016년 현재 5000만 원)안에서 자기 부담금(10% or 20%)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진단금 같은 정액형 보험과 달리 '''실제 발생 비용을 보상'''해주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실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상 범위는 어려운 말로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여 알려준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 중인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치과]], [[한의원|한방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료비에 한해 보장하고 비급여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정신과]]질환 중 일부는 보장범위에 포함되나 보상 기준은 치과, 한방진료와 동일하다. 다만, 이들 진료비의 상당금액은 비급여에서 나오는데 자기부담금을 빼면 지급받을 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