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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양도세가 너무 어려운데요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전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때문에 2023년 완공이되면 다시 거주할 예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양도를 할 생각인데.. 현재 1주택이고 시세는 9억이 넘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인가요? 아니면 적용되는 거주기간부터 인해 52%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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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재건축후 10년 거주하셨다면 공제 80% 입니다

    쉽게 말해 보유 1년 4%, 거주 1년 4% 입니다.

    중간에 매수 후 매도하면 2년 더 보유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내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시

    보유기간 x 4% + 거주기간 x4% 를 해서 최대 80% 까지 적용이 되는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재건축 때문에 다른 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보유기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며 이 때 2년이상 거주 한경우에 9억초과분에 대해 매년 8%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6월 이후 1세대 1주택 양도를 할 경우,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10년을 한도로,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각각 1년에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및 3년 거주를 하였다면 52%(보유 : 10년 x 4%, 거주 : 3년 x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