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6월 이후 1세대 1주택 양도를 할 경우,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10년을 한도로,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각각 1년에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및 3년 거주를 하였다면 52%(보유 : 10년 x 4%, 거주 : 3년 x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