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규제지역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자격은?
1983년에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4년까지 거주하고, 이후는 전세와 월세로 임대 중입니다
저의 가족은 서울 다른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거주해서 1가구 2주택 이었습니다
최근에 현 거주주택을 매각해서 1가구 1주택이 되었고, 1983년에 구입한 옛아파트를 매각하고 싶습니다
1) 장기보유 양도세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다시 입주해서 2년 거주하고 매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상태( 다른 아파트에 전세 거주중)에서 매각해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가능합니다. 이미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80% 장기보유공제가능합니다.
2. 현 상태에서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하며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3. 양도세 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