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2녀전에 산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2023년정도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2년이상 거주할 예정이고 양도는 나중에 할 것 같은데요.
1주택이지만 9억원은 초과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분할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재건축후 10년 거주시 장기특별공제 80% 입니다.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올해 양도분은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며 내년 부터는
실거주기간에 따른 연수 x 4% + 보유기간에 따른 연수 x 4%를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가 80%인 것은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등을 알지 못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과 조문 공제율 표입니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0. 8. 18. 단서개정)
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2015. 2. 3. 조번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8. 10. 23.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내에 양도를 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2021년1월1일 이후부터 거주기간별 년4%, 보유기간별 년4%로 분리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거주기간 연도 별 4%에 보유기간 연도 별 4%를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가주택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주택을 9억을 초과하여 양도했을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각각 연별로 4%씩 적용되고, 10년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을 5년 보유 및 4년 거주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6%(보유 5년 x 4% + 거주 4년 x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가
2021년부터 거주기간 x 4%(40% 한도), 보유기간 x 4%(40% 한도) 공제됩니다.
2년거주하고 10년보유하면 2년4%, 10년 40% 합 48%를 공제받습니다.
양도소득 x (양도가액 -9억)/양도가액 = 과세되는 양도소득
얼마를 내는지는 미래의 소득이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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