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증여를하려고합니다
: 자녀에게 매년 200씩 10년 증여시 (1~10살 기간) 11살때 2000만원 한번에 증여가 가능한가요?
2번: 10년 기간이 1살에 200만원 이면 11살에는 다시 200만원만가능한가요? (2살부터 10살에 1900만원이니)
10년이라는기간과 차등 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 공제 부분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시점~과거10년까지 총 증여한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간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동일인(증여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령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증여일 시점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얼마를 증여했는지,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살에서 10살 사이에 1번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증여일 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2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매년 신고를 하여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비과세로 2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로 증여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여기서 10년은 증여일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가령, 현재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과거 10년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