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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04.03

자녀 증여시 10년기간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구요. 10년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살때 처음 증여신고를 하면 0세부터 10세까지 2000천만원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4세부터 13세까지 2000만원이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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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0년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4세때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후 2천만원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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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이번증여와 소급하여 10년간 증여한금액이 2천이 넘는 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계산하는게 편하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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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이 아닌, 증여 시점부터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4세부터 ~ 향후 10년까지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시점으로 과거 10년간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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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처음 증여신고를 한 때가 기산일이기 때문에 4~13세까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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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0세부터 10세까지 2천만원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 10년 내 증여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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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만 4세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만 13세까지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11년차 증여시에는 1년차 증여분을 합산

    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를 1년차 증여시에 공제를 받은 경우 11년차 증여시에는

    별도로 미성년자의 겨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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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세에 증여시 해당일로부터 10년이내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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