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만 4세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만 13세까지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11년차 증여시에는 1년차 증여분을 합산
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를 1년차 증여시에 공제를 받은 경우 11년차 증여시에는
별도로 미성년자의 겨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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