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계좌로 매월 입금을 받은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은 현재 시점의 증여
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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