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깜찍한줄나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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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자녀에게매달 20만씩 자녀계좌로이체중입니다 10년에 2천만원 한도포 증여가가능하다고 하는데 매달 입금하는경우 10년이라는 기간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계좌로 매월 입금을 받은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은 현재 시점의 증여
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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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간 재산을 소급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2천만원(성년인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시기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