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벤트로 1회성 체력단련비(운동지원금) 1분에게 지급할 예정인데요 30-50만원 상당.
직원에게 지원되는 체력단련비 운동지원금도 1회성이긴 하지만 현금성으로 지급될 경우
과세대성 근로소득으로 해당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업체를 등록해드리면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