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직원 체력단련비(운동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2024년 이벤트로 1회성 체력단련비(운동지원금) 1분에게 지급할 예정인데요 30-50만원 상당.

직원에게 지원되는 체력단련비 운동지원금도 1회성이긴 하지만 현금성으로 지급될 경우

과세대성 근로소득으로 해당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업체를 등록해드리면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