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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24.01.24

직원 체력단련비(운동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2024년 이벤트로 1회성 체력단련비(운동지원금) 1분에게 지급할 예정인데요 30-50만원 상당.

직원에게 지원되는 체력단련비 운동지원금도 1회성이긴 하지만 현금성으로 지급될 경우

과세대성 근로소득으로 해당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업체를 등록해드리면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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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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