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 비용인정 및 부가세 공제, 법인세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1. 직원들이 체력단련비를 회사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을 제출하고 직원에게 실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2. 위에 경우와 동일하지만 법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3. 법인에서 모든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헬스장을 지정하고 이 헬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부가세 공제 및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1번과 2번의 경우는 지정 헬스장이 아닌, 회사에서 내규 등으로 체력단련비에 대한 비용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헬스장 이용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모든 임직원이 공평하게 사용할수 있게 헬스장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용역의 제공은 직원에게 하는 것으로 부가세 공제는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며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를 단순 가정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법인세 손금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급여로 경비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실질에 따라 급여로 보는 것이 맞지만, 지출한 명의가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2번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및 부가세 공제처리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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