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이 체력단련비를 회사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을 제출하고 직원에게 실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2. 위에 경우와 동일하지만 법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3. 법인에서 모든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헬스장을 지정하고 이 헬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부가세 공제 및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1번과 2번의 경우는 지정 헬스장이 아닌, 회사에서 내규 등으로 체력단련비에 대한 비용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