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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말219
은혜로운말21920.09.21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법인사업자이며, 영업팀의 경우 헬스,미용 등 일부를 지원해주고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헬스비 지원 또는 헤어나 네일 등 미용 지원 또는 보톡스나 피부관리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결제는 법인카드로 합니다. 이외에는 상품권 지급도 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경우엔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증도 받고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어느정도 영업실적은 낸 팀의 한해서 상여명목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많게는 인당 3개월의 100만원정도 됩니다. 실적을 낸 팀의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건지요? 금액이 100만원정도 되다보니 상여로 처리해야하는것이 맞는건지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득세부담을 줄여주고싶은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것이 탈세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를 복리후생으로 봐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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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복리후생비 관련, 일단은 비용에 대한 복리후생비 인정 범위는 없으니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위는 난해합니다. 사안에 해당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의견이지만 근로에 대한 대가성도 있고 실적에 맞추어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복리후생비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부당히 과다해보이지는 않으므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한다 해도 향후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이고, 혹시 부인되더라도 적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대략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 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건설 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 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이 급여(給與)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 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출자임원 포 함)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 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용어사전]

    법인세법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문화비 (2017. 2. 3. 개정)

    2의 2. 직장회식비 (2013. 2. 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019. 2. 12.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으므로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헬스비 정도는 복리후생비로 포함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상여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영업실적에 따른 부분이기때문에 직원의 급여(상여)처리가 원칙인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범위는 아래의 법률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복리후생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1.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3.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4.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5. 그밖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따라서, 헬스나 미용 등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직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