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위는 난해합니다. 사안에 해당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의견이지만 근로에 대한 대가성도 있고 실적에 맞추어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복리후생비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부당히 과다해보이지는 않으므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한다 해도 향후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이고, 혹시 부인되더라도 적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대략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 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건설 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 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이 급여(給與)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 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출자임원 포 함)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 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용어사전]
법인세법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문화비 (2017. 2. 3. 개정)
2의 2. 직장회식비 (2013. 2. 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019. 2. 12.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