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법인사업자이며, 영업팀의 경우 헬스,미용 등 일부를 지원해주고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헬스비 지원 또는 헤어나 네일 등 미용 지원 또는 보톡스나 피부관리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결제는 법인카드로 합니다. 이외에는 상품권 지급도 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경우엔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증도 받고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어느정도 영업실적은 낸 팀의 한해서 상여명목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많게는 인당 3개월의 100만원정도 됩니다. 실적을 낸 팀의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건지요? 금액이 100만원정도 되다보니 상여로 처리해야하는것이 맞는건지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득세부담을 줄여주고싶은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것이 탈세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를 복리후생으로 봐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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