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원시 음성검사 안하나요?
지인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2주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검사를 따로 하지않고 음성판정또한 받지 않은상태에서 퇴원을 하게됬습니다 병원에 항의하니 나라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2차피해가 일어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증상 유무 및 어떤 기준으로 격리해제가 되었는지 ,
직접 진료를 한 의료진이 아니면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가장 최근 코로나19 대응지침(제9-2판)에 따르면,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할 경우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사이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과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결정한 지침이기 때문에
현장의 병원/의료진은 지침에 맞춰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침 관련하여 문의해보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지침(제9-2판)에 수록된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 확진 후 10 일 경과 ,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가능
②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8일부터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1) 임상증상이 2일간 지속된 경우
- 6.1일 12시 발병하여 6.3일 12시 이후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 6 . 1 1 일 1 2 시 이후 7 2 시간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 6.14일 12시 이후 격리 해제 가능
(예시2)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된 경우
- 6.1일 12시 발병하여 6.21일 12시 이후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 6 . 2 1 일 1 2 시 이후 7 2 시간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 6.24일 12시 이후 격리 해제 가능
② (검사 기반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예시1) 임상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6 . 1 일 1 2 시 발병하여 7 일이 경과한 6 . 8 일 1 2 시 이후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6.8일 18시 검체 채취, 6.9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예시2)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된 경우
- 6 . 1 일 1 2 시 발병하여 6 . 2 1 일 1 2 시 이후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6.21일 18시 검체 채취, 6.22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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