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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멧돼지119
슬거운멧돼지11921.03.17

1주택자가 자녀한명과같이 동거시 주택양도에 과세여부궁금합니타.?

1주택자가 자녀1명 부부 모두 생존하다사망시 과세여부가 궁금한데 몇년전에 신문기사에서 읽었어요 현재남편 저 아들1명과같이 거주하고 있고 공시가격이6억정도합니다 저같은경우 과세여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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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을 차감하여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가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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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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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액이 6억이라면 주택을 매매할때 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세대1주택이여도 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과세지만 전체주택양도차익에에서 (매매가-9억초과분)/매매가 의 비율만 과세되므로 혹여 납부세액이 존재하더라도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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