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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비버174
용감한비버17421.10.20

비트코인 리딩 피해 어떻하면 될까요?

유투브를 통해 알게된 리딩 코인사령관에 혹해서

가입을 위해 전화번호 이름을 입력하였습니다.

몇 일 뒤 연락이와서 리딩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4개월에 400만원 이라고 수익보장한다며 권유를

받아 바보 같지만 큰 금액을 선 입금 하였습니다.

입금 후 서명을 해야 한다며 링크를 받고 자세히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생각 없이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 해지 하고 싶다 했더니 수익 확실히 보장한다며 일주일만 해보라고 일주일 후에도 환불 된다고

믿고 한주가 지났지만 매수,매도 알림은 두번 왔고 그마져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되기전 해지 하겠다고 하니

계약이 7일에 400이고 이용한 일수 제하고 위약금 10프로

때고 금액을 환불 받았습니다. 첨은 계약하고는 따로 계약서 받아 보지도 못 했고요. 해지한다니 그제야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래서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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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 계약내용입니다. 계약해지시 위약금조항이 있다면 일응 유효할 수 있으나 위약금이 과하면 법원 재판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익 보장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했다는 내용이 계약서라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없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