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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복어229
후련한복어22923.10.29

전세 보증금 인상 통지 기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때문에 급하게 질문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

현재 저의 전세계약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년 - 2년 전세최초계약
21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여 5프로 증액하여 재계약
23년 - 계약만기 5개월전 갱신 의사 집주인에게 전달. 집주인 계약 연장 하는거로 알고 있으면 된다. 만기 1달전에 계약서 작성하자 (다만 보증금 증액건에 대해서는 말을하지 않았음)
23년 - 계약만기 1개월 + a일 남은 상황에 집값이 연초보다 많이 오르게 되어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인상비율 혹은 전세금은 고지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경우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을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

만약 저희가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희는 못 맞춰주면 급하게 이사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저희도 최소 2개월 전에는 개약갱신 안하겠다고 말을 했어야 하더라구요 ㅠㅠ

막막한 상황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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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4년을 거주하신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료인상에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뉘앙스로 볼땐 인상없이 연장될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전세금 인상이 없는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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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인상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인상이 너무 크다면 거부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사통보기간 내 협의한 부분이 계약연장이고, 이때 조건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면 임대인도 갑작스런 조건 변경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에 대한 정확한 확인의사와 조건을 문의해보시고 이후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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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올려주는게 아니고 두분이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인상금액을 말씀안하셨으면 그전금액 그대로 연장할줄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리세요

    금액을 얘기해줘야 임차인도 나갈지 살지 정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금액을 안하고 있다가 많이 올리면 어떻게 대처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미리 협의가 되어서 한달전에 재계약서 작성합니다

    금액얘기 안한부분을 주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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