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1년정도 소유했었고 현재는 무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상속한경우에는 이후 생애최초주택으로 적용받지못합니다.
상속이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면 이후 생애최초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되지않는것으로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