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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가젤297
진실한가젤29723.10.23

명도소송과 임대차분쟁소송위원회

명도소송 진핸되었고 피고인 입장으로 패소판결 받았으나

판결문 송달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판결난 소송도

주택임차분쟁위원회에

의뢰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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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법원판결과 비교시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실패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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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는 소송가기전 마지막 단계에 해보는것이므로 이미 판결이 났다면 더이상 조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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