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잘못 처방 받은 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이 알고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이더라구요 그래서 실수로 잘못 처방 받은 약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한 지 만약 가능하다면 병원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지 아니면 약국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처방 받았고 알게된 날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약 처방 받은 것 중에 위장 보호 관련 약이 짜 먹는 약인데 42개인데 40개 밖에 없더라구요 그거라도 가져다 드리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잘못 처방 받은 약이 위장보호 관련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방 받은 약을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처방 약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용하는 약물 중에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이 있어서 위장 보호제를 처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다희 약사입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약국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원래 포장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미 조제되어 나간 부분이라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건강보험 처리로 처방조제 받은 약의 경우 법적으로 약국에서 재사용은 불가하며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 현재 처방받은약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가져다주시면 폐기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잘못된 처방을 낸 경우, 약사가 잘못 조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조제되어 나간 약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조제약이 42개 있어야하는데 40개 밖에 없는 경우 해당 약국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수 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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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환불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자에게서 반납받은 의약품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재정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 65720-63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약의 처방이 잘못되었다면 약사가 아닌 의사와 얘기해보셔야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써도 될것 같은 약을 의사가 처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은 딱 한가지일만 하는 경우보다 여러군데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약의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경우에는 과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제된 의약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제약의 환불은 약사와 얘기해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이 알고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이더라구요 그래서 실수로 잘못 처방 받은 약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한 지 만약 가능하다면 병원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지 아니면 약국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처방 받았고 알게된 날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약 처방 받은 것 중에 위장 보호 관련 약이 짜 먹는 약인데 42개인데 40개 밖에 없더라구요 그거라도 가져다 드리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잘못 처방 받은 약이 위장보호 관련 약입니다..)
- 병원에 전화해보세요
- 원칙적으로 이미 처방조제된 약은 반환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위장보호약은 대부분의 처방에 들어가는 의약품입니다.
필요없으시다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전이나 받은후에 말씀을 하셔야 하며 해당 사유로 환불은 어려워보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실수로 정말로 얼토당토않은 약이 처방나온것이라면 교환은 가능할수도 있겠으나 위장약의 경우 그런케이스는 아닙니다.
위장약 개수를 잘못받으셨으면 그부분은 약국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청 약사입니다.
1. 실수로 잘못 처방 받은 약
-일단 본인이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나 조언을 통해 약을 잘못받은것이라면 병원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다시 상담을 받는것이 나아보입니다. 간혹 약이라는게 off label이라 하여 본래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되는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처방전 접수를 통해 나간 약은 원칙적으로는 다시 환불이나 교환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전문약을 보관, 관리,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데요~ 이미 투약된 약에 대해서는 그 책임들을 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기할 약들은 받아서 보건소나 전문폐기업체를 통해 폐기처분하기도 합니다.
2. 42개인데 40개 밖에 없는 약
-이것은 병원에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약국에 문의해서 미출된 나머지 2포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약국 실수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만 먼저 전달해드렸는데요~ 먼저 약국에 전화해보셔서 상황설명을 하시고 병원 방문할지 말지 조언을 구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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