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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83
초록집게벌레8321.02.18

코인거래금액별2022년 거래세율이 궁큼합니다

비트코인이 2022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국내거래소의 거래금액별 부과세율과 해외 거래소의 거래세율이 궁금하고 해외거래소의 코인거래 신고의무와 외국인 거래시 거래대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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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세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이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비과세로 제외한 금액에

    20프로의 과세가 있을 예정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거래하여 출금할 경우

    현재 원천징수되는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