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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뻐꾸기167
조신한뻐꾸기16721.02.22

코인 관련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년에 코인에 대해 과세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옛날에 갖고 있었다가 2022년도에 알게되면 기준시점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궁금하고

수수료등 공제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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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22년 부터 250만 초과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매도하신다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전부터 보유하더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과거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될 것으로 예정안에 있으며, 입증할 수 없다면 과세시행 전날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예정된 것이지만, 실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보유분의 경우 21년 12월 31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분에 대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산정 방식 :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양도당시의 수수료도 기타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