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관련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년에 코인에 대해 과세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옛날에 갖고 있었다가 2022년도에 알게되면 기준시점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궁금하고
수수료등 공제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2022년 부터 250만 초과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매도하신다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전부터 보유하더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과거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될 것으로 예정안에 있으며, 입증할 수 없다면 과세시행 전날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예정된 것이지만, 실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보유분의 경우 21년 12월 31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분에 대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산정 방식 :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양도당시의 수수료도 기타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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