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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게논18
까칠한게논1821.03.28

P2P 거래에대한 세금제도는 어떻게될여?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22%)

개인간 거래 즉 개인이 소유한 암호화폐마다 지갑이

있는데여 거래소를 통하지않는

P2P 거래에대한 세금추징은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세금부과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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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P2P 거래를 할 때 당사자들끼리 현금과 코인을 교환하면 당국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상화폐 자산을 신고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운영되면, P2P 거래를 통해 코인을 판 사람이 코인을 사간 사람을 신고 할 수 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 또한 없다면 정말로 과세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나온 과세안 기준으로는

    P2P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불가능하며

    해외거래소의 거래내역도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