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거래에대한 세금제도는 어떻게될여?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22%)
개인간 거래 즉 개인이 소유한 암호화폐마다 지갑이
있는데여 거래소를 통하지않는
P2P 거래에대한 세금추징은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세금부과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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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P2P 거래를 할 때 당사자들끼리 현금과 코인을 교환하면 당국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상화폐 자산을 신고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운영되면, P2P 거래를 통해 코인을 판 사람이 코인을 사간 사람을 신고 할 수 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 또한 없다면 정말로 과세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나온 과세안 기준으로는P2P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불가능하며
해외거래소의 거래내역도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