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빌라 역전세 났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현재 신축빌라 역전세가 나서 전세가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빼줄 경우 집주인과 합의하면 되나요? 역전세 난 만큼 돌려받고 재계약 하면 보증보험에도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현시점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만기6~2개월전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후 보증보험청구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추후 압류 등이 되는 경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유투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80pUnpheLq8?si=_Ou9vYVmRSMnZRsZ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만큼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시는것이 좋고 전세금액은 전세보증보험가입 범위로 하시는것이 더욱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 후 1개월 뒤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다시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리스크가 없는 정도만큼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난 금액 돌려 받으면 보증보험 계약 된 금액만큼 돌려 받으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