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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3.21

2+2 전세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간다면?

2년 전세 후 2년 연장 계약서 작성을 했구요

3년째 되는 시점에 나가겠다고합니다.

말은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전세금 안줘도 된다는데

중간에 돌려달라면 어떻게하죠?

그리고 계약기간 채울때까지 안돌려줘도 된다면 아파트관리비 1년치는 누가 내야하나요?

매수자나 세입자 못 구하고 1년 놔둬버리면 집 망가질거 같은데

혹시나 갱신할때 증액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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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어 공실이 되면 관리비는 당연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점에 관하여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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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종료때 원상복구 책임도 임차인에게 있기에 잘 체크해서 보상 받을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상응하는 보수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에세 공데하고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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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기재, 문자내용있음)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없이 진행되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여 보증금은 계약만료시에 돌려주시면 되고, 그사이 관리비등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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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군요.

    그렇다면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통보후 3개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안하더라도 3개월치 관리비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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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의사통보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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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보증금을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중이니 임차인이 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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