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어 공실이 되면 관리비는 당연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점에 관하여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기재, 문자내용있음)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없이 진행되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여 보증금은 계약만료시에 돌려주시면 되고, 그사이 관리비등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의사통보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